금감원, ‘홍콩 ELS’ 검사 결과 발표…“실적 경쟁에 소비자 보호 뒷전”

입력 2024.03.11 (10:00) 수정 2024.03.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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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고강도 검사 결과 판매 전반에서 소비자 보호에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1일)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먼저 무리한 ELS 판매 실적 경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규제 장치가 충실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판매사들은 코로나 19 대유행 영향으로 H지수 등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오히려 ELS 영업 목표를 올리고, 이에 맞춰 성과지표를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A 은행은 2021년 영업목표를 세우면서 자산관리(WM)수수료 가운데 신탁수수료 목표를 전년 예상 실적보다 56.9% 상향했습니다.

H지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낙인(Knock-in, 50% 미만 하락) 구간에 진입하지 않으면 ELS 판매를 영업점 수익률로 인정해 고과를 주거나, ELS 등 일부 고위험 상품은 수수료의 최대 2배를 성과 이익으로 인정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고객의 투자 성향을 적정하지 않게 분석해 ELS에 무리하게 가입시키는 등 판매 시스템 전반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부실했습니다.

과거 지수 흐름을 기반으로 ELS 손실위험 시나리오를 분석하면서, 변동성이 컸던 2007~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일부러 제외해 손실이 한 번도 발생한 적 없는 것으로 왜곡한 은행도 있었습니다.

이런 판매 정책, 구조적인 소비자 보호 부실을 기반으로 영업점에서 일어난 불완전판매 사례도 다양했습니다.

직원이 가입신청서 등을 대리 작성하거나 고객인 척 속여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증빙서류 등을 변조 가입한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증권사 판매 직원이 투자자의 컴퓨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접속해 대신 가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매사와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 평가해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행위별로 기본적인 배상 비율을 정하고, 투자자 나이나 경험 등에 따라 배상을 가산 또는 차감해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판매사에는 최소 23%에서 최대 50%까지 기본배상비율이 할당되고, 투자 사례별로 최대 45%p까지 판매사 배상 비율이 가산 또는 차감됩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번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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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1 10:00:17
    • 수정2024-03-11 10:05:33
    경제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고강도 검사 결과 판매 전반에서 소비자 보호에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1일)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먼저 무리한 ELS 판매 실적 경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규제 장치가 충실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판매사들은 코로나 19 대유행 영향으로 H지수 등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오히려 ELS 영업 목표를 올리고, 이에 맞춰 성과지표를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A 은행은 2021년 영업목표를 세우면서 자산관리(WM)수수료 가운데 신탁수수료 목표를 전년 예상 실적보다 56.9% 상향했습니다.

H지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낙인(Knock-in, 50% 미만 하락) 구간에 진입하지 않으면 ELS 판매를 영업점 수익률로 인정해 고과를 주거나, ELS 등 일부 고위험 상품은 수수료의 최대 2배를 성과 이익으로 인정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고객의 투자 성향을 적정하지 않게 분석해 ELS에 무리하게 가입시키는 등 판매 시스템 전반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부실했습니다.

과거 지수 흐름을 기반으로 ELS 손실위험 시나리오를 분석하면서, 변동성이 컸던 2007~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일부러 제외해 손실이 한 번도 발생한 적 없는 것으로 왜곡한 은행도 있었습니다.

이런 판매 정책, 구조적인 소비자 보호 부실을 기반으로 영업점에서 일어난 불완전판매 사례도 다양했습니다.

직원이 가입신청서 등을 대리 작성하거나 고객인 척 속여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증빙서류 등을 변조 가입한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증권사 판매 직원이 투자자의 컴퓨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접속해 대신 가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매사와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 평가해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행위별로 기본적인 배상 비율을 정하고, 투자자 나이나 경험 등에 따라 배상을 가산 또는 차감해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판매사에는 최소 23%에서 최대 50%까지 기본배상비율이 할당되고, 투자 사례별로 최대 45%p까지 판매사 배상 비율이 가산 또는 차감됩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번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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