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판매사가 최소 23% 배상”
입력 2024.03.11 (10:02)
수정 2024.03.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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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조사해 온 금융감독원이 판매사가 최소 23%에서 최대 50%까지 투자자 손실을 책임지는 배상 기준을 내놨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에 대해 손실액의 23%~50% 사이에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을 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각 판매사는 이번 조정 기준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에 대해 손실액의 23%~50% 사이에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을 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각 판매사는 이번 조정 기준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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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홍콩 ELS, 판매사가 최소 23%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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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1 10:02:17
- 수정2024-03-11 10:10:09
홍콩 ELS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조사해 온 금융감독원이 판매사가 최소 23%에서 최대 50%까지 투자자 손실을 책임지는 배상 기준을 내놨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에 대해 손실액의 23%~50% 사이에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을 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각 판매사는 이번 조정 기준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에 대해 손실액의 23%~50% 사이에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을 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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