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재가입자인데 배상 얼마?…사례별로 보는 ‘홍콩 ELS’ 배상 기준

입력 2024.03.11 (10:14) 수정 2024.03.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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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금융감독원이 오늘(11일) '홍콩 ELS'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일괄 배상은 없다"던 이복현 금감원장의 예고처럼, 기준이 매우 세세하고 복잡합니다.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배상 비율을 더하기도 빼기도 하면서 '내 배상 금액'을 예측해 봐야 합니다. 금감원이 제시한 몇 가지 사례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80대 A씨는 2021년 1월 예금에 가입하러 00은행 지점에 갔다가, 은행직원 권유로 홍콩 ELS에 2,500만 원 가입했다. 과거에도 ELS 상품을 2번 가입한 적이 있지만, 낙인(Knock-in)이 되거나 손실을 본 적은 없다.
은행 직원은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빠뜨리거나 왜곡된 내용을 전달했다. ELS가 A 씨에게 적합한 상품도 아니었고, 부당권유 정황도 있다. 고령자 보호 기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A씨의 경우 기본배상비율이 40% 모두 인정됩니다. 적합성 원칙과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했고, 직원이 투자 위험 일부를 빠뜨리고 왜곡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은행 지점에서 내부통제가 부실한 경우에 해당해, 공통 가중 + 10% p도 추가됩니다.

가산 요소는 가입 당시 초고령자( +10%p), 예·적금 가입목적( +10%p), (판매사의)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 +5%p) 등 3가지 항목입니다.

ELS 상품가입 경험이 2번밖에 안 되고, 손실 경험 등이 없으며, 가입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므로 차감 요소는 없습니다.

⇒ 배상비율(예상) : 75%

40대 전업주부 B씨는 2021년 2월 중증질환 진단금을 치료비 목적으로 보관하려고 ##은행 지점에 갔다가, 은행직원 권유로 처음으로 ELS 상품에 4천만 원을 투자해 손실을 봤다.
은행 직원은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투자성향 평가 종료부터 계좌 개설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추후 B씨가 증빙 자료를 떼러 은행에 갔을 때, 자료 일부가 보관돼 있지 않았다.

이 경우 기본배상비율은 25%라고 금감원은 설명합니다. 설명의무 위반(20%)에 더해 투자성향 평가 종료부터 계좌 개설까지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 걸린 경우 적합성 원칙을 소홀히 했을 소지가 있다고 봐서 +5%p 가산됩니다.

내부통제가 부실했고( +10%p),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를 위반한 점도( +5%p) 가산 사유입니다.

중증질환 진단금을 치료비 목적으로 예치하려고 했다는 점은 원금보장상품 가입목적으로 봐서 +10%p, 전업주부를 금융취약계층으로 봐서 +5%p, ELS 최초투자 +5%p까지 가산됩니다.

⇒ 배상비율(예상) : 60%

60대 C씨는 2021년 3월 $$증권의 OO지점을 방문해, 직원 권유로 ELS 상품에 1천만 원을 최초로 가입했다가 손실을 봤다.
가입 당시 $$증권 영업 직원이 C씨에게 ELS 상품을 부당하게 권유하고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으며, $$증권의 내부통제가 미흡해 영업 직원은 C씨의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모니터링콜도 하지 않았다.

기본배상비율은 35%입니다.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고 부당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증권사 내부통제 부실(+5%p)이 가산됩니다.

서류 보관 미흡(+5%p), 모니터링콜 미실시(+5%p)도 판매사 측 가산 요소입니다.

여기에 C씨가 ELS 최초 투자했다는 점 (+5%p)도 고려됩니다.

⇒ 배상비율(예상) : 55%

50대 D씨는 2021년 1월 %%은행 지점에서 은행원 권유로 ELS 상품에 1억 원을 가입해 손실을 봤다. D씨는 과거에도 ELS 상품을 62번 투자해 봤고, 손실이 난 적도 1번 있다.
%%은행은 이번에 손실이 난 ELS 상품 가입 당시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은행 내부통제가 부실해 D씨의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기본배상비율은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해 20%입니다.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10%p)과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 위반(+5%p) 요소가 가산됩니다.

단 D씨는 ELS 투자 경험이 62회나 되고(-10%p), 손실 경험도 1번(-15%p) 있어서 가입자 차감 요소가 됩니다.

가입금액이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5%p)인 점도 차감 요소입니다. 만약 2021년 1월 가입한 ELS 손실 규모보다 앞선 투자의 누적이익이 더 많다면 추가로 -10%p가 더 차감됩니다.

⇒ 배상비율(예상)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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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부·재가입자인데 배상 얼마?…사례별로 보는 ‘홍콩 ELS’ 배상 기준
    • 입력 2024-03-11 10:14:08
    • 수정2024-03-11 10:24:26
    경제
금융감독원이 오늘(11일) '홍콩 ELS'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일괄 배상은 없다"던 이복현 금감원장의 예고처럼, 기준이 매우 세세하고 복잡합니다.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배상 비율을 더하기도 빼기도 하면서 '내 배상 금액'을 예측해 봐야 합니다. 금감원이 제시한 몇 가지 사례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80대 A씨는 2021년 1월 예금에 가입하러 00은행 지점에 갔다가, 은행직원 권유로 홍콩 ELS에 2,500만 원 가입했다. 과거에도 ELS 상품을 2번 가입한 적이 있지만, 낙인(Knock-in)이 되거나 손실을 본 적은 없다.
은행 직원은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빠뜨리거나 왜곡된 내용을 전달했다. ELS가 A 씨에게 적합한 상품도 아니었고, 부당권유 정황도 있다. 고령자 보호 기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A씨의 경우 기본배상비율이 40% 모두 인정됩니다. 적합성 원칙과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했고, 직원이 투자 위험 일부를 빠뜨리고 왜곡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은행 지점에서 내부통제가 부실한 경우에 해당해, 공통 가중 + 10% p도 추가됩니다.

가산 요소는 가입 당시 초고령자( +10%p), 예·적금 가입목적( +10%p), (판매사의)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 +5%p) 등 3가지 항목입니다.

ELS 상품가입 경험이 2번밖에 안 되고, 손실 경험 등이 없으며, 가입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므로 차감 요소는 없습니다.

⇒ 배상비율(예상) : 75%

40대 전업주부 B씨는 2021년 2월 중증질환 진단금을 치료비 목적으로 보관하려고 ##은행 지점에 갔다가, 은행직원 권유로 처음으로 ELS 상품에 4천만 원을 투자해 손실을 봤다.
은행 직원은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투자성향 평가 종료부터 계좌 개설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추후 B씨가 증빙 자료를 떼러 은행에 갔을 때, 자료 일부가 보관돼 있지 않았다.

이 경우 기본배상비율은 25%라고 금감원은 설명합니다. 설명의무 위반(20%)에 더해 투자성향 평가 종료부터 계좌 개설까지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 걸린 경우 적합성 원칙을 소홀히 했을 소지가 있다고 봐서 +5%p 가산됩니다.

내부통제가 부실했고( +10%p),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를 위반한 점도( +5%p) 가산 사유입니다.

중증질환 진단금을 치료비 목적으로 예치하려고 했다는 점은 원금보장상품 가입목적으로 봐서 +10%p, 전업주부를 금융취약계층으로 봐서 +5%p, ELS 최초투자 +5%p까지 가산됩니다.

⇒ 배상비율(예상) : 60%

60대 C씨는 2021년 3월 $$증권의 OO지점을 방문해, 직원 권유로 ELS 상품에 1천만 원을 최초로 가입했다가 손실을 봤다.
가입 당시 $$증권 영업 직원이 C씨에게 ELS 상품을 부당하게 권유하고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으며, $$증권의 내부통제가 미흡해 영업 직원은 C씨의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모니터링콜도 하지 않았다.

기본배상비율은 35%입니다.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고 부당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증권사 내부통제 부실(+5%p)이 가산됩니다.

서류 보관 미흡(+5%p), 모니터링콜 미실시(+5%p)도 판매사 측 가산 요소입니다.

여기에 C씨가 ELS 최초 투자했다는 점 (+5%p)도 고려됩니다.

⇒ 배상비율(예상) : 55%

50대 D씨는 2021년 1월 %%은행 지점에서 은행원 권유로 ELS 상품에 1억 원을 가입해 손실을 봤다. D씨는 과거에도 ELS 상품을 62번 투자해 봤고, 손실이 난 적도 1번 있다.
%%은행은 이번에 손실이 난 ELS 상품 가입 당시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은행 내부통제가 부실해 D씨의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기본배상비율은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해 20%입니다.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10%p)과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 위반(+5%p) 요소가 가산됩니다.

단 D씨는 ELS 투자 경험이 62회나 되고(-10%p), 손실 경험도 1번(-15%p) 있어서 가입자 차감 요소가 됩니다.

가입금액이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5%p)인 점도 차감 요소입니다. 만약 2021년 1월 가입한 ELS 손실 규모보다 앞선 투자의 누적이익이 더 많다면 추가로 -10%p가 더 차감됩니다.

⇒ 배상비율(예상)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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