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 차량, 견인 가능해진다

입력 2024.03.11 (11:00) 수정 2024.03.11 (11: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1달 이상 장기 방치한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와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모레(13일)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 1달 이상 버려두면 강제 견인 대상

유료 공영주차장과는 달리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차량 장기 방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관청이 견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됐고,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 법안의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7월부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량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명령을 하거나, 필요할 때는 직접 견인을 통해 이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기계식주차장 안전 강화…입고 가능한 차량 제원기준 상향 조정

기계식주차장은 전체 3만 6,764곳 중 2만 2,736곳이 10년 이상 지난 노후시설입니다. 안전사고도 잇따르자 지난해 8월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돼 올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세부규정을 통해 현재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또,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때까지 운행중지명령 발령이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정기검사 외 수시검사 도입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 도입 ▲안전교육 강화 등도 함께 시행됩니다.

한편,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와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기차 등 승용차량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레부터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 중구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 차량, 견인 가능해진다
    • 입력 2024-03-11 11:00:32
    • 수정2024-03-11 11:05:28
    경제
무료 공영주차장에 1달 이상 장기 방치한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와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모레(13일)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 1달 이상 버려두면 강제 견인 대상

유료 공영주차장과는 달리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차량 장기 방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관청이 견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됐고,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 법안의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7월부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량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명령을 하거나, 필요할 때는 직접 견인을 통해 이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기계식주차장 안전 강화…입고 가능한 차량 제원기준 상향 조정

기계식주차장은 전체 3만 6,764곳 중 2만 2,736곳이 10년 이상 지난 노후시설입니다. 안전사고도 잇따르자 지난해 8월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돼 올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세부규정을 통해 현재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또,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때까지 운행중지명령 발령이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정기검사 외 수시검사 도입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 도입 ▲안전교육 강화 등도 함께 시행됩니다.

한편,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와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기차 등 승용차량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레부터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 중구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