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비앤비 제재…“회사 주소·연락처 제대로 공개 안 해”

입력 2024.03.11 (12:12) 수정 2024.03.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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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가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회사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숙박 제공자'의 신원정보도 확인하지 않은 건데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기로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을 제공하는 사람과 수요자를 이어주는 온라인 숙박 서비스입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이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사 주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에어비앤비는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의 경우 웹 사이버몰 초기화면에서 최소 5차례, 모바일 앱 초기화면에서는 최소 6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친 이후에야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뒤늦게 홈페이지의 경우 재작년 6월부터, 모바일 앱은 지난해 8월부터에서야 스스로 정보를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원칙적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려야 하지만, 절반을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또, 에어비앤비 같은 통신판매중개자가 펜션사업자 등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즉 숙박제공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제공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숙박제공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자가 작성하는 대로만 소비자에게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이행명령을 부과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에어비앤비 측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영상편집: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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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에어비앤비 제재…“회사 주소·연락처 제대로 공개 안 해”
    • 입력 2024-03-11 12:12:34
    • 수정2024-03-11 17: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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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가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회사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숙박 제공자'의 신원정보도 확인하지 않은 건데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기로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을 제공하는 사람과 수요자를 이어주는 온라인 숙박 서비스입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이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사 주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에어비앤비는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의 경우 웹 사이버몰 초기화면에서 최소 5차례, 모바일 앱 초기화면에서는 최소 6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친 이후에야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뒤늦게 홈페이지의 경우 재작년 6월부터, 모바일 앱은 지난해 8월부터에서야 스스로 정보를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원칙적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려야 하지만, 절반을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또, 에어비앤비 같은 통신판매중개자가 펜션사업자 등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즉 숙박제공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제공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숙박제공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자가 작성하는 대로만 소비자에게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이행명령을 부과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에어비앤비 측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영상편집: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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