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특혜취업 의혹은 허위”…배상 판결 확정

입력 2024.03.11 (12:18) 수정 2024.03.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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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전 국민의당 측에서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문 씨에게 총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재판은 마무리됐습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당 인사들은 "문 씨의 고용정보원 원서 제출은 문재인 후보가 시켜서 한 일" 등이라고 주장했지만, 관련 의혹은 허위로 드러나 당시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 3명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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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준용, 특혜취업 의혹은 허위”…배상 판결 확정
    • 입력 2024-03-11 12:18:37
    • 수정2024-03-11 12:24:19
    뉴스 12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전 국민의당 측에서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문 씨에게 총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재판은 마무리됐습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당 인사들은 "문 씨의 고용정보원 원서 제출은 문재인 후보가 시켜서 한 일" 등이라고 주장했지만, 관련 의혹은 허위로 드러나 당시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 3명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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