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버려두면 견인

입력 2024.03.11 (12:56) 수정 2024.03.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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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한 달 이상 버려두면 앞으로는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월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청장은 7월부터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차장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모레 입법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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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버려두면 견인
    • 입력 2024-03-11 12:56:47
    • 수정2024-03-11 13:03:23
    뉴스 12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한 달 이상 버려두면 앞으로는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월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청장은 7월부터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차장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모레 입법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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