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조두순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4.03.11 (14:01) 수정 2024.03.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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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두순은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하고 경찰 초소에 접근하는 등 귀가 지시에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오늘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며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밖으로 40분 가량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제센터로부터 조두순의 위반 경보가 접수되자, 검찰과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그를 귀가조치했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습니다.

조두순의 무단 외출과 관련한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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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1 14:01:48
    • 수정2024-03-11 19:29:14
    사회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두순은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하고 경찰 초소에 접근하는 등 귀가 지시에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오늘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며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밖으로 40분 가량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제센터로부터 조두순의 위반 경보가 접수되자, 검찰과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그를 귀가조치했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습니다.

조두순의 무단 외출과 관련한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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