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2가지로 압축

입력 2024.03.11 (14:39) 수정 2024.03.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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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채택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숙의단 논의 끝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담고 있어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내년부터 적용될 경우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보험료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숙의단은 또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지금의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채택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안은 연금 이해관계 집단 대표자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추린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안들은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참여한 4차례의 공개 토론회에서 다시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개혁안을 완성할 방침입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시민 대표단의 토론과 투표 이후 결과를 분석해 공론화위가 다음 달까지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론화위는 내일(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숙의단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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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1 14:39:34
    • 수정2024-03-11 15:05:12
    사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채택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숙의단 논의 끝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담고 있어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내년부터 적용될 경우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보험료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숙의단은 또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지금의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채택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안은 연금 이해관계 집단 대표자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추린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안들은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참여한 4차례의 공개 토론회에서 다시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개혁안을 완성할 방침입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시민 대표단의 토론과 투표 이후 결과를 분석해 공론화위가 다음 달까지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론화위는 내일(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숙의단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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