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무단 외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4.03.11 (17:14) 수정 2024.03.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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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조두순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조 씨 측은 아내와 다투고 화가 나 그랬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집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나와 40분가량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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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에 무단 외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 입력 2024-03-11 17:14:45
    • 수정2024-03-11 17: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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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조두순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조 씨 측은 아내와 다투고 화가 나 그랬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집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나와 40분가량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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