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배상기준 발표…“판매사·투자자별 차등 적용 0~100%”

입력 2024.03.11 (18:11) 수정 2024.03.1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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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초 두 눈을 질끈 감고 금융감독원 앞에서 삭발을 한 투자자들입니다.

홍콩 H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 'ELS'에 투자했는데, 막대한 손실을 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ELS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고위험 파생상품입니다.

홍콩 ELS 가입자는 약 10만 명.

판매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39만 6천 계좌, 18조 8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했을까요?

"손실이 나기 힘들고, 노후 보장에 좋다"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통를 봐도 노후를 대비하는 65세 이상 투자자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판매사들이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홍콩 ELS 예상 투자 손실이 약 6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손실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손서영 기잡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오늘 은행 등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1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홍콩 ELS 관련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사 결과 판매사들은 글로벌 주가 지수 변동성이 큰 시기에 관련 상품 영업 목표를 상향 조정하거나 판매 한도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리 가입이나 고령 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판매사 책임과 가입 당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 기준안을 내놨습니다.

판매사들은 판매원칙 위반과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가 적용됩니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를 가중합니다.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최초 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투자자 별로도 배상 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ELS 가입 횟수가 20회를 초과하고 손실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 비율이 0%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판매사 책임만 인정되는 사례, 즉 100% 배상도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실제 배상 비율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으로, 각 판매사는 이 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율배상 기준이나 금감원의 분쟁 조정 절차 모두 강제성이 없는 만큼, 판매사와 투자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방세준/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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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홍콩 ELS 배상기준 발표…“판매사·투자자별 차등 적용 0~100%”
    • 입력 2024-03-11 18:11:17
    • 수정2024-03-11 19: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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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초 두 눈을 질끈 감고 금융감독원 앞에서 삭발을 한 투자자들입니다.

홍콩 H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 'ELS'에 투자했는데, 막대한 손실을 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ELS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고위험 파생상품입니다.

홍콩 ELS 가입자는 약 10만 명.

판매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39만 6천 계좌, 18조 8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했을까요?

"손실이 나기 힘들고, 노후 보장에 좋다"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통를 봐도 노후를 대비하는 65세 이상 투자자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판매사들이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홍콩 ELS 예상 투자 손실이 약 6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손실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손서영 기잡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오늘 은행 등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1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홍콩 ELS 관련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사 결과 판매사들은 글로벌 주가 지수 변동성이 큰 시기에 관련 상품 영업 목표를 상향 조정하거나 판매 한도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리 가입이나 고령 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판매사 책임과 가입 당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 기준안을 내놨습니다.

판매사들은 판매원칙 위반과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가 적용됩니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를 가중합니다.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최초 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투자자 별로도 배상 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ELS 가입 횟수가 20회를 초과하고 손실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 비율이 0%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판매사 책임만 인정되는 사례, 즉 100% 배상도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실제 배상 비율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으로, 각 판매사는 이 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율배상 기준이나 금감원의 분쟁 조정 절차 모두 강제성이 없는 만큼, 판매사와 투자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방세준/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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