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의료데이터 등 민감정보 활용 ‘부채질’, 사실 아냐”

입력 2024.03.11 (18:24) 수정 2024.03.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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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가 의료 데이터와 같은 민감정보 활용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오늘(11일) 해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보도정정자료를 내고 “최근 열린 ‘가명 정보 활용사례 성과발표회’는 학계와 기업 관계자들이 가명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이 식별된 상태로 환자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가명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민감 정보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개인이 식별되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개인정보위가 개인 의료 데이터의 산업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개인 의료 데이터는 가명처리를 해도 식별 위험성이 높을뿐더러, 민감정보 활용을 부채질해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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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의료데이터 등 민감정보 활용 ‘부채질’, 사실 아냐”
    • 입력 2024-03-11 18:24:51
    • 수정2024-03-11 18:30:53
    IT·과학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가 의료 데이터와 같은 민감정보 활용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오늘(11일) 해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보도정정자료를 내고 “최근 열린 ‘가명 정보 활용사례 성과발표회’는 학계와 기업 관계자들이 가명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이 식별된 상태로 환자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가명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민감 정보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개인이 식별되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개인정보위가 개인 의료 데이터의 산업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개인 의료 데이터는 가명처리를 해도 식별 위험성이 높을뿐더러, 민감정보 활용을 부채질해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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