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지인 폭행해 살해한 70대 구속 기소
입력 2024.03.11 (22:00)
수정 2024.03.1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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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제천시 봉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70대 B 씨를 둔기와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50년 지기인 B 씨와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제천시 봉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70대 B 씨를 둔기와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50년 지기인 B 씨와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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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지인 폭행해 살해한 7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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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1 22:00:47
- 수정2024-03-11 22:20:52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제천시 봉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70대 B 씨를 둔기와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50년 지기인 B 씨와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제천시 봉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70대 B 씨를 둔기와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50년 지기인 B 씨와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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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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