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 양 사망사고’ 60대 항소심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4.03.12 (20:15) 수정 2024.03.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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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60대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광장:어제) 대전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67살 방 모 씨에 대해 "유가족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다른 아이들도 극심한 정신적 장애를 겪어 치료를 받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운전자 방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웃도는 0.108%,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 30㎞를 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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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승아 양 사망사고’ 60대 항소심 징역 15년 구형
    • 입력 2024-03-12 20:15:20
    • 수정2024-03-12 20:28:49
    뉴스7(대전)
지난해 4월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60대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광장:어제) 대전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67살 방 모 씨에 대해 "유가족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다른 아이들도 극심한 정신적 장애를 겪어 치료를 받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운전자 방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웃도는 0.108%,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 30㎞를 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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