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위반’ 김포 아파트…63cm 잘라내고 입주 시작

입력 2024.03.12 (21:48) 수정 2024.03.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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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몇달 전, 경기도 김포의 한 신축 아파트가 규정보다 높게 지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입주가 무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시공사가 재시공 끝에 아파트 높이를 낮추면서 오늘(12일)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윤나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해 입주가 무산됐던 아파트입니다.

2미터가 넘던 엘리베이터 상부 옥상 통로를 70cm 정도 잘라냈고, 옥상을 둘러싸고 있는 난간도 20cm 정도 낮춰 재시공했습니다.

재시공 결과 서울지방항공청 등으로부터 고도제한 규정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오늘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한겨울 오갈 곳이 없어 임시 숙소 등에서 지냈던 주민들은 드디어 내 집에서 지내게 됐다며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서가공/김포 아파트 입주민 : "기다렸는데 드디어 들어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입주 미뤄져서) 친구 집에 계속 있고, 그렇게 두 달 동안 있다가 이제 입주했습니다."]

현행법상 김포공항에서 직선 거리로 4km 이내에 있는 건물은 57.86m보다 낮게 지어야 하는데, 이곳은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이 고도제한 규정보다 63cm에서 69cm까지 높게 시공됐고, 이 때문에 입주를 사흘 앞두고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두 달간 진행된 재시공을 통해 어제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권이철/김포시청 주택과장 : "(시공사에서) 재시공을 하면서 높이를 낮춰서 조건사항을 충족했기 때문에 사용 검사(승인)라는 것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사용 승인과는 별개로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한 시공사와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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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도제한 위반’ 김포 아파트…63cm 잘라내고 입주 시작
    • 입력 2024-03-12 21:48:25
    • 수정2024-03-12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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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몇달 전, 경기도 김포의 한 신축 아파트가 규정보다 높게 지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입주가 무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시공사가 재시공 끝에 아파트 높이를 낮추면서 오늘(12일)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윤나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해 입주가 무산됐던 아파트입니다.

2미터가 넘던 엘리베이터 상부 옥상 통로를 70cm 정도 잘라냈고, 옥상을 둘러싸고 있는 난간도 20cm 정도 낮춰 재시공했습니다.

재시공 결과 서울지방항공청 등으로부터 고도제한 규정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오늘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한겨울 오갈 곳이 없어 임시 숙소 등에서 지냈던 주민들은 드디어 내 집에서 지내게 됐다며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서가공/김포 아파트 입주민 : "기다렸는데 드디어 들어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입주 미뤄져서) 친구 집에 계속 있고, 그렇게 두 달 동안 있다가 이제 입주했습니다."]

현행법상 김포공항에서 직선 거리로 4km 이내에 있는 건물은 57.86m보다 낮게 지어야 하는데, 이곳은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이 고도제한 규정보다 63cm에서 69cm까지 높게 시공됐고, 이 때문에 입주를 사흘 앞두고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두 달간 진행된 재시공을 통해 어제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권이철/김포시청 주택과장 : "(시공사에서) 재시공을 하면서 높이를 낮춰서 조건사항을 충족했기 때문에 사용 검사(승인)라는 것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사용 승인과는 별개로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한 시공사와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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