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보상금 4억여 원 횡령 청원경찰 고발

입력 2024.03.12 (21:53) 수정 2024.03.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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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보상업무를 담당하던 청원경찰 A씨가 등기부등본 등을 조작해 4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해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 결과 A씨는 하천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을 담당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2차례에 걸쳐 등기부 등본 등 공문서를 위조해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 3자에게 토지보상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천안시는 청원경찰이 경비,방호 업무 외에 행정업무를 맡는 경우가 있다며, 행정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인력 재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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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보상금 4억여 원 횡령 청원경찰 고발
    • 입력 2024-03-12 21:53:31
    • 수정2024-03-12 21:55:34
    뉴스9(대전)
천안시는 보상업무를 담당하던 청원경찰 A씨가 등기부등본 등을 조작해 4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해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 결과 A씨는 하천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을 담당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2차례에 걸쳐 등기부 등본 등 공문서를 위조해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 3자에게 토지보상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천안시는 청원경찰이 경비,방호 업무 외에 행정업무를 맡는 경우가 있다며, 행정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인력 재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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