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 ‘12년 8개월 만에’ 최종 승소

입력 2024.03.12 (22:00) 수정 2024.03.1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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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순천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백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2심은 모두 현대제철이 실질적 사용자라며 불법 판견임을 확인했습니다.

노조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전원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현대제철은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고 제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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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비정규직, ‘12년 8개월 만에’ 최종 승소
    • 입력 2024-03-12 22:00:40
    • 수정2024-03-12 22:13:07
    뉴스9(광주)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백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2심은 모두 현대제철이 실질적 사용자라며 불법 판견임을 확인했습니다.

노조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전원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현대제철은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고 제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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