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어린이 통학길 지킨다’…서울경찰청 교통 단속 나서

입력 2024.03.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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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를 맞아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개학철을 맞이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교통 법규 위반 단속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전날(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아현동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뤄진 교통 단속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한 일반차량 9건이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한 어린이 통학차량도 12건 적발됐는데, 동승 보호자가 없거나 13살 미만인 동승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20년 63건, 2021년 67건, 2022년 7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시간대 별로 보면, 2022년을 기준으로 하교 시간대인 오후 2시~6시에 37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장대광 마포경찰서 교통과장은 “특히 오후 2시~6시 사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원, 공무원, 놀이터 등 어린이가 많이 활동하는 주변 도로에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장 과장은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삼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단속과 함께 진행된 교통안전 캠페인에는 서울경찰청과 마포경찰서 외에도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마포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까지 50명이 참여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법규위반 단속을 이달 4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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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학기 어린이 통학길 지킨다’…서울경찰청 교통 단속 나서
    • 입력 2024-03-13 06:00:05
    사회
새학기를 맞아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개학철을 맞이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교통 법규 위반 단속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전날(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아현동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뤄진 교통 단속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한 일반차량 9건이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한 어린이 통학차량도 12건 적발됐는데, 동승 보호자가 없거나 13살 미만인 동승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20년 63건, 2021년 67건, 2022년 7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시간대 별로 보면, 2022년을 기준으로 하교 시간대인 오후 2시~6시에 37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장대광 마포경찰서 교통과장은 “특히 오후 2시~6시 사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원, 공무원, 놀이터 등 어린이가 많이 활동하는 주변 도로에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장 과장은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삼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단속과 함께 진행된 교통안전 캠페인에는 서울경찰청과 마포경찰서 외에도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마포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까지 50명이 참여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법규위반 단속을 이달 4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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