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6년 만에 법정 대면…이혼소송 항소심 시작
입력 2024.03.13 (07:25)
수정 2024.03.13 (07: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직접 법원을 찾았는데, 이들이 동시에 법정에 나온 건 2018년 1월 열렸던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입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심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 : "(재산분할 청구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셨는데 이유가 있으신지요?) …."]
최 회장도 다른 출입구를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비가 오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난 건 2018년 1월 조정기일 이후 6년만.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1조 원대 주식 재산 분할과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최 회장이 현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노 관장.
2심에선 2조 원 대 현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재산 분할 형태와 금액을 바꿨고 적극적인 장외 공방도 벌였습니다.
최 회장이 그동안 동거인과 혼외자에게 천억 원 가까운 돈을 썼고, 특정 로펌을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최 회장 측은 '천억 원 증여'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변호사 추가 선임은 노 관장이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응하기 위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양측이 크게 충돌하자 법원은 예정됐던 재판을 미루고 재배당 사유를 검토했고, 재판부 변경이 필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다음 재판을 열고 2심 변론절차를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성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직접 법원을 찾았는데, 이들이 동시에 법정에 나온 건 2018년 1월 열렸던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입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심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 : "(재산분할 청구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셨는데 이유가 있으신지요?) …."]
최 회장도 다른 출입구를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비가 오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난 건 2018년 1월 조정기일 이후 6년만.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1조 원대 주식 재산 분할과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최 회장이 현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노 관장.
2심에선 2조 원 대 현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재산 분할 형태와 금액을 바꿨고 적극적인 장외 공방도 벌였습니다.
최 회장이 그동안 동거인과 혼외자에게 천억 원 가까운 돈을 썼고, 특정 로펌을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최 회장 측은 '천억 원 증여'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변호사 추가 선임은 노 관장이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응하기 위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양측이 크게 충돌하자 법원은 예정됐던 재판을 미루고 재배당 사유를 검토했고, 재판부 변경이 필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다음 재판을 열고 2심 변론절차를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성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태원·노소영 6년 만에 법정 대면…이혼소송 항소심 시작
-
- 입력 2024-03-13 07:25:03
- 수정2024-03-13 07:31:06
[앵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직접 법원을 찾았는데, 이들이 동시에 법정에 나온 건 2018년 1월 열렸던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입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심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 : "(재산분할 청구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셨는데 이유가 있으신지요?) …."]
최 회장도 다른 출입구를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비가 오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난 건 2018년 1월 조정기일 이후 6년만.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1조 원대 주식 재산 분할과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최 회장이 현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노 관장.
2심에선 2조 원 대 현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재산 분할 형태와 금액을 바꿨고 적극적인 장외 공방도 벌였습니다.
최 회장이 그동안 동거인과 혼외자에게 천억 원 가까운 돈을 썼고, 특정 로펌을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최 회장 측은 '천억 원 증여'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변호사 추가 선임은 노 관장이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응하기 위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양측이 크게 충돌하자 법원은 예정됐던 재판을 미루고 재배당 사유를 검토했고, 재판부 변경이 필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다음 재판을 열고 2심 변론절차를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성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직접 법원을 찾았는데, 이들이 동시에 법정에 나온 건 2018년 1월 열렸던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입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심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 : "(재산분할 청구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셨는데 이유가 있으신지요?) …."]
최 회장도 다른 출입구를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비가 오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난 건 2018년 1월 조정기일 이후 6년만.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1조 원대 주식 재산 분할과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최 회장이 현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노 관장.
2심에선 2조 원 대 현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재산 분할 형태와 금액을 바꿨고 적극적인 장외 공방도 벌였습니다.
최 회장이 그동안 동거인과 혼외자에게 천억 원 가까운 돈을 썼고, 특정 로펌을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최 회장 측은 '천억 원 증여'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변호사 추가 선임은 노 관장이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응하기 위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양측이 크게 충돌하자 법원은 예정됐던 재판을 미루고 재배당 사유를 검토했고, 재판부 변경이 필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다음 재판을 열고 2심 변론절차를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성일
-
-
최민영 기자 mymy@kbs.co.kr
최민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