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사이버 폭력 조례’ 상임위 통과
입력 2024.03.13 (07:50)
수정 2024.03.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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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이찬호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조례' 제정안이 어제(12일) 임시회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이버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책무 규정,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사이버 폭력의 경우 허위 사실이 빠르게 확산돼 피해가 큰 만큼 선행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이버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책무 규정,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사이버 폭력의 경우 허위 사실이 빠르게 확산돼 피해가 큰 만큼 선행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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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 ‘사이버 폭력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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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3 07:50:19
- 수정2024-03-13 08:52:50

경상남도의회 이찬호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조례' 제정안이 어제(12일) 임시회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이버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책무 규정,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사이버 폭력의 경우 허위 사실이 빠르게 확산돼 피해가 큰 만큼 선행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이버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책무 규정,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사이버 폭력의 경우 허위 사실이 빠르게 확산돼 피해가 큰 만큼 선행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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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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