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각 교육청, 청각장애 교사에게 문자·수어통역 지원해야”
입력 2024.03.13 (17:33)
수정 2024.03.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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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 문자나 수어 통역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14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소속 교원 중 의사소통 편의 제공 필요 실태를 살펴보고 구체적 지원 계획과 예산 마련을 권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2022년 11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청각장애인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제공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는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청각장애 교원들도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장애인고용공단이 근로 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고 문자와 수어 통역자를 제공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단의 근로 지원이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 300명 중 10% 미만의 교원만이 근로 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기준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 수가 300명에 불과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미달 시 부담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비춰볼 때 교육청 운영에 지나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다자간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학교 현장에서 (청각장애인) 교원들은 직무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업무 의욕 저하뿐 아니라 소외감·무력감·우울감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며 실태 파악 및 지원 계획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14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소속 교원 중 의사소통 편의 제공 필요 실태를 살펴보고 구체적 지원 계획과 예산 마련을 권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2022년 11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청각장애인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제공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는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청각장애 교원들도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장애인고용공단이 근로 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고 문자와 수어 통역자를 제공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단의 근로 지원이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 300명 중 10% 미만의 교원만이 근로 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기준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 수가 300명에 불과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미달 시 부담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비춰볼 때 교육청 운영에 지나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다자간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학교 현장에서 (청각장애인) 교원들은 직무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업무 의욕 저하뿐 아니라 소외감·무력감·우울감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며 실태 파악 및 지원 계획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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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각 교육청, 청각장애 교사에게 문자·수어통역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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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3 17:33:03
- 수정2024-03-13 18:11:19

청각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 문자나 수어 통역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14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소속 교원 중 의사소통 편의 제공 필요 실태를 살펴보고 구체적 지원 계획과 예산 마련을 권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2022년 11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청각장애인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제공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는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청각장애 교원들도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장애인고용공단이 근로 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고 문자와 수어 통역자를 제공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단의 근로 지원이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 300명 중 10% 미만의 교원만이 근로 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기준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 수가 300명에 불과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미달 시 부담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비춰볼 때 교육청 운영에 지나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다자간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학교 현장에서 (청각장애인) 교원들은 직무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업무 의욕 저하뿐 아니라 소외감·무력감·우울감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며 실태 파악 및 지원 계획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14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소속 교원 중 의사소통 편의 제공 필요 실태를 살펴보고 구체적 지원 계획과 예산 마련을 권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2022년 11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청각장애인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제공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는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청각장애 교원들도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장애인고용공단이 근로 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고 문자와 수어 통역자를 제공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단의 근로 지원이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 300명 중 10% 미만의 교원만이 근로 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기준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 수가 300명에 불과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미달 시 부담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비춰볼 때 교육청 운영에 지나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다자간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학교 현장에서 (청각장애인) 교원들은 직무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업무 의욕 저하뿐 아니라 소외감·무력감·우울감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며 실태 파악 및 지원 계획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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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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