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택시기사에 주먹 휘두른 10대 벌금형
입력 2024.03.13 (19:36)
수정 2024.03.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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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60대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 씨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대전시 중구에서 택시를 탄 뒤 도착 목적지가 잘못됐다며 60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택시기사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대전시 중구에서 택시를 탄 뒤 도착 목적지가 잘못됐다며 60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택시기사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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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택시기사에 주먹 휘두른 1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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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3 19:36:34
- 수정2024-03-13 19:50:06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60대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 씨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대전시 중구에서 택시를 탄 뒤 도착 목적지가 잘못됐다며 60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택시기사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대전시 중구에서 택시를 탄 뒤 도착 목적지가 잘못됐다며 60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택시기사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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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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