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야생동물피해방지단’ 18일까지 모집
입력 2024.03.14 (10:40)
수정 2024.03.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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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이달(3월) 18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수렵 면허와 총포 소지 허가 취득 5년이 지난 홍천군민입니다.
방지단으로 선발되면, 다음 달(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포획에 나서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수렵 면허와 총포 소지 허가 취득 5년이 지난 홍천군민입니다.
방지단으로 선발되면, 다음 달(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포획에 나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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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야생동물피해방지단’ 18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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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4 10:40:38
- 수정2024-03-14 14:12:02
홍천군이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이달(3월) 18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수렵 면허와 총포 소지 허가 취득 5년이 지난 홍천군민입니다.
방지단으로 선발되면, 다음 달(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포획에 나서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수렵 면허와 총포 소지 허가 취득 5년이 지난 홍천군민입니다.
방지단으로 선발되면, 다음 달(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포획에 나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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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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