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회사 사칭…‘연금형 달러펀드’ 투자 사기 소비자경보

입력 2024.03.14 (12:00) 수정 2024.03.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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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금융회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 펀드’에 투자하라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이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불법 금융투자업자로 본인들이 내건 약정 기간 후에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크다”며 오늘(14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외국계 금융회사(S사 사칭)라며 외화자산 분산 투자와 환차익으로 국내 펀드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홍보는 주로 유튜브와 포털사이트(블로그·지식인·카페)에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일부 인터넷 언론에는 뉴스 형태로 광고물을 게시해 기사화된 것처럼 투자자들을 믿게 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유명 금융·재테크 관련 유튜브와 유사한 가짜 계정을 만들고 도용 영상을 게시한 뒤 중간에 불법 업자의 영상을 끼워 넣는 방식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이나 1:1 채팅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기존 유사수신 사기 수법과 달리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권유는 이뤄지지 않은 대신 투자자가 유튜브 등에 현혹돼 스스로 불법 업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도한 점도 특징입니다.

이들 업체는 투자자를 이메일로만 응대하며 60일간 청약철회 또는 해지를 거부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 약정 기간 이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에 게시된 재테크 관련 동영상과 게시글은 함부로 믿지 말라”며 “불법 업체가 유선 또는 대면 상담을 거부하며 온라인으로만 접촉하는 경우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외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펀드를 판매하는 영업 행위는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고객 명의의 계좌를 통해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거래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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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금융회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 펀드’에 투자하라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이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불법 금융투자업자로 본인들이 내건 약정 기간 후에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크다”며 오늘(14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외국계 금융회사(S사 사칭)라며 외화자산 분산 투자와 환차익으로 국내 펀드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홍보는 주로 유튜브와 포털사이트(블로그·지식인·카페)에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일부 인터넷 언론에는 뉴스 형태로 광고물을 게시해 기사화된 것처럼 투자자들을 믿게 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유명 금융·재테크 관련 유튜브와 유사한 가짜 계정을 만들고 도용 영상을 게시한 뒤 중간에 불법 업자의 영상을 끼워 넣는 방식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이나 1:1 채팅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기존 유사수신 사기 수법과 달리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권유는 이뤄지지 않은 대신 투자자가 유튜브 등에 현혹돼 스스로 불법 업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도한 점도 특징입니다.

이들 업체는 투자자를 이메일로만 응대하며 60일간 청약철회 또는 해지를 거부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 약정 기간 이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에 게시된 재테크 관련 동영상과 게시글은 함부로 믿지 말라”며 “불법 업체가 유선 또는 대면 상담을 거부하며 온라인으로만 접촉하는 경우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외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펀드를 판매하는 영업 행위는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고객 명의의 계좌를 통해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거래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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