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의조 영상 유포·협박’ 형수 징역 3년 선고…“유포 결과 알았을 것”

입력 2024.03.14 (12:19) 수정 2024.03.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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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SNS를 통해 영상을 유포할 경우 광범위하게 퍼질 결과를 알았을 것" 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할 수 없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을 SNS에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을 알았음에도 끝내 게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퍼지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SNS에 게시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황 씨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SNS 계정을 해킹당한 것 같다며 범행을 부인해왔지만, 지난달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작요소로 반영되는 형사 공탁금 2천만 원을 냈습니다.

황 씨에 대해서도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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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황의조 영상 유포·협박’ 형수 징역 3년 선고…“유포 결과 알았을 것”
    • 입력 2024-03-14 12:19:49
    • 수정2024-03-14 14: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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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SNS를 통해 영상을 유포할 경우 광범위하게 퍼질 결과를 알았을 것" 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할 수 없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을 SNS에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을 알았음에도 끝내 게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퍼지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SNS에 게시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황 씨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SNS 계정을 해킹당한 것 같다며 범행을 부인해왔지만, 지난달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작요소로 반영되는 형사 공탁금 2천만 원을 냈습니다.

황 씨에 대해서도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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