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파견 공보의에 “상사 지시에 순종” 서약서 논란 [이런뉴스]

입력 2024.03.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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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게 삼성서울병원이 '순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파견받은 공보의들에게 '복무서약 및 동의서'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 서약서에는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순종하겠음", "서약을 위반해 병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처벌은 물론 손해액을 지체없이 변상"이라는 표현이 있어 공보의들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파견 공보의에게 처방권을 부여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신규 전문의에게 받는 서류가 묶여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 착오로 잘못 발송된 점을 확인한 뒤 일일이 전화해 사과드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신규 전문의에게 받는 서약서라고 해도 '순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병원 관계자는 "적절한 표현이 아닌 건 맞다"며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을 파견했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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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4 15: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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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게 삼성서울병원이 '순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파견받은 공보의들에게 '복무서약 및 동의서'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 서약서에는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순종하겠음", "서약을 위반해 병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처벌은 물론 손해액을 지체없이 변상"이라는 표현이 있어 공보의들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파견 공보의에게 처방권을 부여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신규 전문의에게 받는 서류가 묶여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 착오로 잘못 발송된 점을 확인한 뒤 일일이 전화해 사과드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신규 전문의에게 받는 서약서라고 해도 '순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병원 관계자는 "적절한 표현이 아닌 건 맞다"며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을 파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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