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예외”

입력 2024.03.14 (19:06) 수정 2024.03.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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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에 의견조회한 것에 대해 정부가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ILO 협약은 국민 전체나 일부의 생존, 그리고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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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예외”
    • 입력 2024-03-14 19:06:32
    • 수정2024-03-14 19: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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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에 의견조회한 것에 대해 정부가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ILO 협약은 국민 전체나 일부의 생존, 그리고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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