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산역 인근 용도변경은 특혜…중단해야”
입력 2024.03.14 (21:46)
수정 2024.03.1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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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최근 해운대 장산역 일대 9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땅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공고한 것과 관련해 해운대구의회가 "분명한 특혜인 만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의회는 또 "용도지역 변경으로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 교통난과 일조권 침해, 소음 피해 등도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는 도시관리계획 열람 공고가 끝나면,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구의회는 또 "용도지역 변경으로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 교통난과 일조권 침해, 소음 피해 등도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는 도시관리계획 열람 공고가 끝나면,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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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산역 인근 용도변경은 특혜…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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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4 21:46:50
- 수정2024-03-14 21:54:10
부산시가 최근 해운대 장산역 일대 9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땅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공고한 것과 관련해 해운대구의회가 "분명한 특혜인 만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의회는 또 "용도지역 변경으로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 교통난과 일조권 침해, 소음 피해 등도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는 도시관리계획 열람 공고가 끝나면,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구의회는 또 "용도지역 변경으로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 교통난과 일조권 침해, 소음 피해 등도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는 도시관리계획 열람 공고가 끝나면,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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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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