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

입력 2024.03.14 (23:28) 수정 2024.03.1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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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부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서 전 부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2월 유권자 19명에게 약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전 부군수는 이후 당내 경선에서 낙선해 실제 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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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
    • 입력 2024-03-14 23:28:59
    • 수정2024-03-14 23:34:16
    뉴스9(울산)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부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서 전 부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2월 유권자 19명에게 약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전 부군수는 이후 당내 경선에서 낙선해 실제 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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