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
입력 2024.03.14 (23:28)
수정 2024.03.1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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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부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서 전 부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2월 유권자 19명에게 약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전 부군수는 이후 당내 경선에서 낙선해 실제 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부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서 전 부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2월 유권자 19명에게 약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전 부군수는 이후 당내 경선에서 낙선해 실제 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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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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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4 23:28:59
- 수정2024-03-14 23:34:16
![](/data/news/title_image/newsmp4/ulsan/news9/2024/03/14/90_7914148.jpg)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부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서 전 부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2월 유권자 19명에게 약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전 부군수는 이후 당내 경선에서 낙선해 실제 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부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서 전 부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2월 유권자 19명에게 약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전 부군수는 이후 당내 경선에서 낙선해 실제 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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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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