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65만 명분’ 밀수 60대 항소심 징역 30년

입력 2024.03.15 (07:57) 수정 2024.03.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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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는 165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50kg를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2월 필로폰 50Kg을 팔레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뒤 대구시의 한 빌라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이 들여온 필로폰 50kg은 국내에서 적발된 밀수 사례 중 3번째로 큰 규모로 시가 천657억 원에 달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담배 6만 5천 보루 밀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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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165만 명분’ 밀수 60대 항소심 징역 30년
    • 입력 2024-03-15 07:57:08
    • 수정2024-03-15 08:36:05
    뉴스광장(부산)
부산고법 형사2부는 165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50kg를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2월 필로폰 50Kg을 팔레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뒤 대구시의 한 빌라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이 들여온 필로폰 50kg은 국내에서 적발된 밀수 사례 중 3번째로 큰 규모로 시가 천657억 원에 달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담배 6만 5천 보루 밀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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