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어구 보증금제 도입, 해양 쓰레기 줄일 것”
입력 2024.03.15 (10:06)
수정 2024.03.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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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올해부터 어구 보증금제를 도입합니다.
어구 보증금제는 그물과 통발 등 어구를 팔 때 보증금을 포함했다가, 폐어구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해양 쓰레기 수거량을 10%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어구 보증금제는 그물과 통발 등 어구를 팔 때 보증금을 포함했다가, 폐어구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해양 쓰레기 수거량을 10%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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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어구 보증금제 도입, 해양 쓰레기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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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5 10:06:06
- 수정2024-03-15 10:37:28
경상남도가 올해부터 어구 보증금제를 도입합니다.
어구 보증금제는 그물과 통발 등 어구를 팔 때 보증금을 포함했다가, 폐어구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해양 쓰레기 수거량을 10%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어구 보증금제는 그물과 통발 등 어구를 팔 때 보증금을 포함했다가, 폐어구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해양 쓰레기 수거량을 10%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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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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