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호소’하는 사직 전공의들…“구직합니다” 글만 수백개 [이런뉴스]

입력 2024.03.15 (15:20) 수정 2024.03.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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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한 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구직에 나선 의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를 보면 이달 초 개설된 구인·구직 게시판에 "사직 몇 년 차 전공의 구직합니다"라는 글이 270여 건 올라와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를 해서도 안 됩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며 다른 의료 기관으로 이직하거나
개업 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난다고 해도 사직서에 효력이 발효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사회 측은 현황 확인차 게시판을 만든 것이고 실제 취업 연결을 해 준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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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5 15:20:58
    • 수정2024-03-15 1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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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한 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구직에 나선 의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를 보면 이달 초 개설된 구인·구직 게시판에 "사직 몇 년 차 전공의 구직합니다"라는 글이 270여 건 올라와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를 해서도 안 됩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며 다른 의료 기관으로 이직하거나
개업 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난다고 해도 사직서에 효력이 발효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사회 측은 현황 확인차 게시판을 만든 것이고 실제 취업 연결을 해 준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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