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 시민사회 심사위 전원 사퇴…‘양심적 병역거부’ 임태훈 배제 규탄 [지금뉴스]

입력 2024.03.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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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재차 공천에서 배제하자 연합정치시민회의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전원이 사퇴했습니다.

심사위는 입장문을 내고 "임태훈 국민후보를 더불어민주연합이 또다시 부적격 판정했다"며 "강력히 규탄하면서 상임위원 10명 전원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 이유로 공천 배제했습니다.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심사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보편적 인권과 국민 눈높이에서 결코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말이 안 되는 처사로 인권을 내치고 차별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2020년 대체복무제가 도입됐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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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5 15: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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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재차 공천에서 배제하자 연합정치시민회의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전원이 사퇴했습니다.

심사위는 입장문을 내고 "임태훈 국민후보를 더불어민주연합이 또다시 부적격 판정했다"며 "강력히 규탄하면서 상임위원 10명 전원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 이유로 공천 배제했습니다.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심사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보편적 인권과 국민 눈높이에서 결코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말이 안 되는 처사로 인권을 내치고 차별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2020년 대체복무제가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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