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반 이유로 처벌 안 돼”…정부 “협약 위반 아냐”

입력 2024.03.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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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화물연대를 처벌하지 말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 등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어제(14일, 한국시각) 제350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사의 자유 위원회'(결사위)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며 권고 의미를 축소했는데,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 측은 ILO 입장을 환영하는 동시에 정부 입장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재작년 11월 안전운임제 지속 등에 대한 노정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정부에 항의하며 16일에 걸쳐 파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공운수노조는 파업 직후인 재작년 12월 19일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 대응은 '결사의 자유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ILO에 진정한 바 있습니다.

ILO 결사위는 3439호 진정 사건, 즉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조치에 대해 의견 표명과 함께 5개 사항에 대해 권고했습니다.

우선 ILO는 "자영업자 등 모든 근로자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관련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화물연대 관련 구체적 권고 사항이 담겼습니다. 정부의 사법처리와 관련해 ILO는 "집단운송거부 참가자들에 대해 단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처분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조합원 명단 제출 요청과 관련해 화물연대 조합원 정보의 절대적 비밀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면서, 공정위의 개입에도 한계를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파업 중이던 화물연대에 사업자 명단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 조합원의 행동에 기인한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일부 운송사의 보복조치, 반노조 차별 또는 개입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히 제재할 것"도 권고에 포함했습니다.

■ 고용부 "ILO 협약 '위반' 언급은 안 해...법적 구속력도 없어"

고용부는 어제(1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권고에서는 우리나라의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며 "아울러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직접적인 제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노사단체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안을 채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도 실업자·해고자는 물론 순수 자영업자가 아닌 특수형태 고용종사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화물연대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화물연대 또한 설립신고 등 노동조합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법적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관련 금번 결사위의 권고는 업무개시명령 제도 자체가 ILO 협약 위반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이루어진 육상운송의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이었다"며 당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화물연대 구성원에 대한 형사 제재는 개별 구성원의 불법적인 폭력, 강압 등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 불응만을 이유로 실제 형사 제재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결사위의 권고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요청 자체가 노동기본권 침해 또는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취득한 화물연대 회원의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요청하는 내용이다"라며 관련 비밀 보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정부는 결사위가 화물연대 구성원의 폭력이나 강압 등 유감스러운 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당시 '화물연대의 주요 불법 행위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소속 구성원 A 씨는 재작년 11월 26일 부산신항에서 운행 중이던 두 대의 화물 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해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혀 구속됐습니다.

다른 구성원 B 씨는 재작년 11월 30일에 인천 신항 대로에 9cm가량의 쇠못을 떨어뜨려 후속 차량의 타이어를 손괴해 구속됐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번 결사위의 권고 내용을 검토해, 사실관계 오류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ILO에 반영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그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이행 노력과 개선된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 공공운수노조 "권고 취지 오독...협약 비준국 지위 스스로 폄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오늘(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가 권고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는 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권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긴커녕, 권고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있다"며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스스로 비준한 협약의 권위를 폄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ILO는 지난 2022년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해 정부가 취한 공정거래법 적용 등 탄압 행위를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으로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 일부가 형사 고발되어 수사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 불응만을 이유로 실제 형사제재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는 거짓 해명까지 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파업 참가 화물노동자들에게 제기한 형사고발을 취하하고, 도로안전과 화물노동자들의 적정 소득 보장에 기여하는 안전운임제의 재도입을 위해 화물연대본부와 의미 있는 사회적 대화를 즉각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 본부 또한 오늘 성명서를 통해 "ILO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ILO 협약 비준국이라는 지위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실제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국제노동기구 협약’ 이행을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통상분쟁으로 번질 우려까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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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5 15: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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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화물연대를 처벌하지 말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 등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어제(14일, 한국시각) 제350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사의 자유 위원회'(결사위)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며 권고 의미를 축소했는데,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 측은 ILO 입장을 환영하는 동시에 정부 입장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재작년 11월 안전운임제 지속 등에 대한 노정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정부에 항의하며 16일에 걸쳐 파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공운수노조는 파업 직후인 재작년 12월 19일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 대응은 '결사의 자유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ILO에 진정한 바 있습니다.

ILO 결사위는 3439호 진정 사건, 즉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조치에 대해 의견 표명과 함께 5개 사항에 대해 권고했습니다.

우선 ILO는 "자영업자 등 모든 근로자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관련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화물연대 관련 구체적 권고 사항이 담겼습니다. 정부의 사법처리와 관련해 ILO는 "집단운송거부 참가자들에 대해 단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처분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조합원 명단 제출 요청과 관련해 화물연대 조합원 정보의 절대적 비밀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면서, 공정위의 개입에도 한계를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파업 중이던 화물연대에 사업자 명단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 조합원의 행동에 기인한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일부 운송사의 보복조치, 반노조 차별 또는 개입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히 제재할 것"도 권고에 포함했습니다.

■ 고용부 "ILO 협약 '위반' 언급은 안 해...법적 구속력도 없어"

고용부는 어제(1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권고에서는 우리나라의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며 "아울러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직접적인 제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노사단체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안을 채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도 실업자·해고자는 물론 순수 자영업자가 아닌 특수형태 고용종사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화물연대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화물연대 또한 설립신고 등 노동조합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법적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관련 금번 결사위의 권고는 업무개시명령 제도 자체가 ILO 협약 위반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이루어진 육상운송의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이었다"며 당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화물연대 구성원에 대한 형사 제재는 개별 구성원의 불법적인 폭력, 강압 등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 불응만을 이유로 실제 형사 제재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결사위의 권고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요청 자체가 노동기본권 침해 또는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취득한 화물연대 회원의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요청하는 내용이다"라며 관련 비밀 보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정부는 결사위가 화물연대 구성원의 폭력이나 강압 등 유감스러운 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당시 '화물연대의 주요 불법 행위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소속 구성원 A 씨는 재작년 11월 26일 부산신항에서 운행 중이던 두 대의 화물 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해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혀 구속됐습니다.

다른 구성원 B 씨는 재작년 11월 30일에 인천 신항 대로에 9cm가량의 쇠못을 떨어뜨려 후속 차량의 타이어를 손괴해 구속됐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번 결사위의 권고 내용을 검토해, 사실관계 오류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ILO에 반영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그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이행 노력과 개선된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 공공운수노조 "권고 취지 오독...협약 비준국 지위 스스로 폄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오늘(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가 권고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는 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권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긴커녕, 권고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있다"며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스스로 비준한 협약의 권위를 폄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ILO는 지난 2022년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해 정부가 취한 공정거래법 적용 등 탄압 행위를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으로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 일부가 형사 고발되어 수사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 불응만을 이유로 실제 형사제재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는 거짓 해명까지 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파업 참가 화물노동자들에게 제기한 형사고발을 취하하고, 도로안전과 화물노동자들의 적정 소득 보장에 기여하는 안전운임제의 재도입을 위해 화물연대본부와 의미 있는 사회적 대화를 즉각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 본부 또한 오늘 성명서를 통해 "ILO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ILO 협약 비준국이라는 지위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실제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국제노동기구 협약’ 이행을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통상분쟁으로 번질 우려까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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