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종섭 출국금지 부당…수사상황 언론 유출 수사해야”

입력 2024.03.15 (16:46) 수정 2024.03.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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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종섭 주 호주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출국금지는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5일) 공식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국방장관을 역임한 이 대사는 전 국민이 아는 공인이고 근무지와 주거지가 분명하며 수사에 불응할 의사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출국금지는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수사에 불응한 사람의 해외 도피를 방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 가정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알았다면 더 큰 문제라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인사정보관리단에 이 대사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줄 경우 수사비밀 누출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 상황과 출국금지 관련 보도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 비밀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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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5 16:46:53
    • 수정2024-03-15 16:48:06
    정치
대통령실이 이종섭 주 호주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출국금지는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5일) 공식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국방장관을 역임한 이 대사는 전 국민이 아는 공인이고 근무지와 주거지가 분명하며 수사에 불응할 의사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출국금지는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수사에 불응한 사람의 해외 도피를 방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 가정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알았다면 더 큰 문제라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인사정보관리단에 이 대사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줄 경우 수사비밀 누출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 상황과 출국금지 관련 보도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 비밀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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