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파업 가능’ 쟁의권 확보
입력 2024.03.15 (17:11)
수정 2024.03.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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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어제 조정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으나, 양측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노조는 18일부터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18일 노조와 사측 간 마지막 대화에서 교섭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어제 조정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으나, 양측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노조는 18일부터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18일 노조와 사측 간 마지막 대화에서 교섭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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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노조, ‘파업 가능’ 쟁의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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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5 17:11:50
- 수정2024-03-15 17:17:06
삼성전자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어제 조정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으나, 양측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노조는 18일부터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18일 노조와 사측 간 마지막 대화에서 교섭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어제 조정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으나, 양측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노조는 18일부터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18일 노조와 사측 간 마지막 대화에서 교섭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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