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 유죄…“피해자 진술 일관”
입력 2024.03.15 (19:16)
수정 2024.03.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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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 씨가 오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 씨는 증거 부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각종 진술이 일관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는 깐부잖아."]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오영수 씨.
2017년 한 극단에 일하는 20대 여성을 산책로에서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씨의 강제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영수/배우 : "(피해 여성분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재판과정에서 오 씨 측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폭력상담소 상담 내용과 일기장 내용 등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봤습니다.
또 피해자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지만, 작품과 동료들에게 해가 될까 봐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오 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 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영수/배우 : "(항소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여성 단체는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피해자 입장을 대신 전달했습니다.
[이산/배우/피해자 입장 대독 : "(오 씨는)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연극공연이 좋습니다. 안전하고 굳건하게 제 업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또 연극계의 성폭력 문제는 성차별적 문화와 위계질서에서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 씨가 오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 씨는 증거 부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각종 진술이 일관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는 깐부잖아."]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오영수 씨.
2017년 한 극단에 일하는 20대 여성을 산책로에서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씨의 강제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영수/배우 : "(피해 여성분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재판과정에서 오 씨 측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폭력상담소 상담 내용과 일기장 내용 등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봤습니다.
또 피해자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지만, 작품과 동료들에게 해가 될까 봐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오 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 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영수/배우 : "(항소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여성 단체는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피해자 입장을 대신 전달했습니다.
[이산/배우/피해자 입장 대독 : "(오 씨는)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연극공연이 좋습니다. 안전하고 굳건하게 제 업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또 연극계의 성폭력 문제는 성차별적 문화와 위계질서에서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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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 유죄…“피해자 진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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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5 19:16:52
- 수정2024-03-15 19:43:53
[앵커]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 씨가 오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 씨는 증거 부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각종 진술이 일관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는 깐부잖아."]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오영수 씨.
2017년 한 극단에 일하는 20대 여성을 산책로에서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씨의 강제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영수/배우 : "(피해 여성분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재판과정에서 오 씨 측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폭력상담소 상담 내용과 일기장 내용 등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봤습니다.
또 피해자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지만, 작품과 동료들에게 해가 될까 봐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오 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 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영수/배우 : "(항소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여성 단체는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피해자 입장을 대신 전달했습니다.
[이산/배우/피해자 입장 대독 : "(오 씨는)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연극공연이 좋습니다. 안전하고 굳건하게 제 업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또 연극계의 성폭력 문제는 성차별적 문화와 위계질서에서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 씨가 오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 씨는 증거 부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각종 진술이 일관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는 깐부잖아."]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오영수 씨.
2017년 한 극단에 일하는 20대 여성을 산책로에서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씨의 강제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영수/배우 : "(피해 여성분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재판과정에서 오 씨 측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폭력상담소 상담 내용과 일기장 내용 등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봤습니다.
또 피해자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지만, 작품과 동료들에게 해가 될까 봐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오 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 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영수/배우 : "(항소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여성 단체는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피해자 입장을 대신 전달했습니다.
[이산/배우/피해자 입장 대독 : "(오 씨는)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연극공연이 좋습니다. 안전하고 굳건하게 제 업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또 연극계의 성폭력 문제는 성차별적 문화와 위계질서에서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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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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