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특정 후보에 유리한 기사 낸 신문 발행인 고발
입력 2024.03.15 (19:46)
수정 2024.03.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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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실어 배부한 혐의로 모 신문사 발행·편집인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입후보 예정자 B씨에게 유리한 기사를 신문에 실은 뒤 평소보다 2배 많은 부수를 발행해 그 동안 배부하지 않은 지역까지 확대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입후보 예정자 B씨에게 유리한 기사를 신문에 실은 뒤 평소보다 2배 많은 부수를 발행해 그 동안 배부하지 않은 지역까지 확대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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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특정 후보에 유리한 기사 낸 신문 발행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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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5 19:46:03
- 수정2024-03-15 20:12:25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실어 배부한 혐의로 모 신문사 발행·편집인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입후보 예정자 B씨에게 유리한 기사를 신문에 실은 뒤 평소보다 2배 많은 부수를 발행해 그 동안 배부하지 않은 지역까지 확대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입후보 예정자 B씨에게 유리한 기사를 신문에 실은 뒤 평소보다 2배 많은 부수를 발행해 그 동안 배부하지 않은 지역까지 확대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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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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