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편지 보고 처방전 발급한 의사…법원 “자격 정지 정당”
입력 2024.03.17 (14:49)
수정 2024.03.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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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들의 편지를 보고 처방전을 원격 발급한 의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사람으로부터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이후, 2020년까지 진찰 없이 17통의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보낸 수감자들은 알고 보니 마약 사범이었고, 처방한 약품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도 있었습니다.
A 씨는 의료법 위반죄로 3백만 원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후 보건복지부가 자격 정지 2개월 행정 처분까지 하자 불복해 소송에 나섰습니다.
A 씨는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해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했을 뿐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며 “원격진료가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것으로 잘못 이해한 탓에 벌인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감자들이 마약사범이라는 인식에서 처방전을 발급한 게 아니라서 수사기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며 “이런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됐다면 더 가벼운 처분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면허정지 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처방한 의약품 중에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돼 의료질서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료인 업무가 국민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은 의료법 위반행위 규제의 공익성보다 결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사람으로부터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이후, 2020년까지 진찰 없이 17통의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보낸 수감자들은 알고 보니 마약 사범이었고, 처방한 약품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도 있었습니다.
A 씨는 의료법 위반죄로 3백만 원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후 보건복지부가 자격 정지 2개월 행정 처분까지 하자 불복해 소송에 나섰습니다.
A 씨는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해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했을 뿐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며 “원격진료가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것으로 잘못 이해한 탓에 벌인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감자들이 마약사범이라는 인식에서 처방전을 발급한 게 아니라서 수사기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며 “이런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됐다면 더 가벼운 처분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면허정지 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처방한 의약품 중에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돼 의료질서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료인 업무가 국민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은 의료법 위반행위 규제의 공익성보다 결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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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7 14:49:06
- 수정2024-03-17 14:50:53

교도소 수감자들의 편지를 보고 처방전을 원격 발급한 의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사람으로부터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이후, 2020년까지 진찰 없이 17통의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보낸 수감자들은 알고 보니 마약 사범이었고, 처방한 약품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도 있었습니다.
A 씨는 의료법 위반죄로 3백만 원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후 보건복지부가 자격 정지 2개월 행정 처분까지 하자 불복해 소송에 나섰습니다.
A 씨는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해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했을 뿐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며 “원격진료가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것으로 잘못 이해한 탓에 벌인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감자들이 마약사범이라는 인식에서 처방전을 발급한 게 아니라서 수사기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며 “이런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됐다면 더 가벼운 처분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면허정지 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처방한 의약품 중에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돼 의료질서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료인 업무가 국민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은 의료법 위반행위 규제의 공익성보다 결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사람으로부터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이후, 2020년까지 진찰 없이 17통의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보낸 수감자들은 알고 보니 마약 사범이었고, 처방한 약품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도 있었습니다.
A 씨는 의료법 위반죄로 3백만 원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후 보건복지부가 자격 정지 2개월 행정 처분까지 하자 불복해 소송에 나섰습니다.
A 씨는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해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했을 뿐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며 “원격진료가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것으로 잘못 이해한 탓에 벌인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감자들이 마약사범이라는 인식에서 처방전을 발급한 게 아니라서 수사기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며 “이런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됐다면 더 가벼운 처분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면허정지 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처방한 의약품 중에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돼 의료질서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료인 업무가 국민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은 의료법 위반행위 규제의 공익성보다 결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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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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