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 적게 몰면 최대 10만 원 지급”
입력 2024.03.17 (21:46)
수정 2024.03.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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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주행거리를 줄이면 현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내일(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신청대상은 친환경 자동차를 제외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과 승합자동차 3149대입니다.
신청한 자동차 차주에게는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와 가입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신청대상은 친환경 자동차를 제외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과 승합자동차 3149대입니다.
신청한 자동차 차주에게는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와 가입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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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자동차 적게 몰면 최대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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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7 21:46:34
- 수정2024-03-17 21:52:08

광주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주행거리를 줄이면 현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내일(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신청대상은 친환경 자동차를 제외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과 승합자동차 3149대입니다.
신청한 자동차 차주에게는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와 가입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신청대상은 친환경 자동차를 제외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과 승합자동차 3149대입니다.
신청한 자동차 차주에게는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와 가입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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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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