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입력 2024.03.18 (07:50)
수정 2024.03.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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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3월) 21일부터 27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합니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 취급 조경업체와 재선충병 방제 사업장 인근 화목 난로 사용 농가 5,300여 곳입니다.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65%는 인위적 확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 취급 조경업체와 재선충병 방제 사업장 인근 화목 난로 사용 농가 5,300여 곳입니다.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65%는 인위적 확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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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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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3-18 09:15:25

북부지방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3월) 21일부터 27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합니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 취급 조경업체와 재선충병 방제 사업장 인근 화목 난로 사용 농가 5,300여 곳입니다.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65%는 인위적 확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 취급 조경업체와 재선충병 방제 사업장 인근 화목 난로 사용 농가 5,300여 곳입니다.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65%는 인위적 확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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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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