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5월까지 실뱀장어 불법 조업 집중 단속
입력 2024.03.18 (09:57)
수정 2024.03.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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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5월 말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을 집중 단속합니다.
금강하구를 비롯해 새만금방조제 주변, 곰소만 등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곳을 중심으로 서해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서, 시군 등과 함께 합동 단속할 방침입니다.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특정 구역에서만 조업할 수 있지만, 가격이 높아 불법조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강하구를 비롯해 새만금방조제 주변, 곰소만 등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곳을 중심으로 서해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서, 시군 등과 함께 합동 단속할 방침입니다.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특정 구역에서만 조업할 수 있지만, 가격이 높아 불법조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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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5월까지 실뱀장어 불법 조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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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8 09:57:35
- 수정2024-03-18 10:45:48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5월 말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을 집중 단속합니다.
금강하구를 비롯해 새만금방조제 주변, 곰소만 등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곳을 중심으로 서해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서, 시군 등과 함께 합동 단속할 방침입니다.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특정 구역에서만 조업할 수 있지만, 가격이 높아 불법조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강하구를 비롯해 새만금방조제 주변, 곰소만 등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곳을 중심으로 서해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서, 시군 등과 함께 합동 단속할 방침입니다.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특정 구역에서만 조업할 수 있지만, 가격이 높아 불법조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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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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