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콕’에 인기 끌자 디지털피아노 할인판매 막은 HDC영창에 과징금

입력 2024.03.18 (19:23) 수정 2024.03.19 (07: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렵던 때 디지털피아노 등 취미 용품이 많이 팔렸었죠.

이 무렵 디지털피아노 1위 사업자인 HDC 영창이 자신들이 공급하는 디지털피아노가 온라인에서 할인가에 팔리지 않도록 대리점에 강요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디지털피아노 시장을 45% 넘게 점유하고 있는 HDC영창.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디지털피아노 판매량이 늘었는데, 온라인 몰 등에서 판매가격도 점점 올랐습니다.

모델은 그대로인데, 갈수록 비싸진 까닭, 알고 보니 시장 1위 사업자 영창이 대리점의 최저가를 통제한 결과였습니다.

[조○○/디지털피아노 구매자 : "(가격이) 완전히 똑같았어요. 뭐 150만 원 149만 원 예를 들어서, 다 똑같았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영창은 2019년 4월 '온라인 관리규정'을 만들어 공급하는 제품의 소매가격을 직접 정했습니다.

대상은 온라인 판매가 활발한 대리점 39곳, 3년 동안 5차례나 규정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HDC영창 판매점 직원/음성변조 : "신제품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보내주는 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인터넷이나 온라인이 가격이 똑같고..."]

규정을 어기는 매장에는 길게는 석 달까지 제품 공급을 끊겠다고 했고, 실제로 280여 차례 공급을 막았습니다.

2021년에는 아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엄포하기도 했습니다.

공급자가 소매가격을 통제하는 행위, 이른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로 공정거래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담은 소비자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조○○/디지털피아노 구매자 : "제조사나 판매상이 '이 제품은 이 가격입니다' 하면 소비자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가격의 선택이 없고..."]

공정위는 영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김기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콕’에 인기 끌자 디지털피아노 할인판매 막은 HDC영창에 과징금
    • 입력 2024-03-18 19:23:38
    • 수정2024-03-19 07:58:53
    뉴스 7
[앵커]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렵던 때 디지털피아노 등 취미 용품이 많이 팔렸었죠.

이 무렵 디지털피아노 1위 사업자인 HDC 영창이 자신들이 공급하는 디지털피아노가 온라인에서 할인가에 팔리지 않도록 대리점에 강요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디지털피아노 시장을 45% 넘게 점유하고 있는 HDC영창.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디지털피아노 판매량이 늘었는데, 온라인 몰 등에서 판매가격도 점점 올랐습니다.

모델은 그대로인데, 갈수록 비싸진 까닭, 알고 보니 시장 1위 사업자 영창이 대리점의 최저가를 통제한 결과였습니다.

[조○○/디지털피아노 구매자 : "(가격이) 완전히 똑같았어요. 뭐 150만 원 149만 원 예를 들어서, 다 똑같았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영창은 2019년 4월 '온라인 관리규정'을 만들어 공급하는 제품의 소매가격을 직접 정했습니다.

대상은 온라인 판매가 활발한 대리점 39곳, 3년 동안 5차례나 규정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HDC영창 판매점 직원/음성변조 : "신제품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보내주는 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인터넷이나 온라인이 가격이 똑같고..."]

규정을 어기는 매장에는 길게는 석 달까지 제품 공급을 끊겠다고 했고, 실제로 280여 차례 공급을 막았습니다.

2021년에는 아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엄포하기도 했습니다.

공급자가 소매가격을 통제하는 행위, 이른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로 공정거래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담은 소비자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조○○/디지털피아노 구매자 : "제조사나 판매상이 '이 제품은 이 가격입니다' 하면 소비자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가격의 선택이 없고..."]

공정위는 영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김기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