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병 아내 살해 혐의 남편 구속 영장 신청
입력 2024.03.18 (21:48)
수정 2024.03.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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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10년 동안 간병하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17일) 오후 12시 45분쯤 경남 양산시 물금읍의 자신의 집에서 장기 간병하던 아내를 살해하고 4시간 여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뇌경색으로 거동이 어려운 아내를 10년 동안 돌보다, 지난해 실직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17일) 오후 12시 45분쯤 경남 양산시 물금읍의 자신의 집에서 장기 간병하던 아내를 살해하고 4시간 여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뇌경색으로 거동이 어려운 아내를 10년 동안 돌보다, 지난해 실직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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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간병 아내 살해 혐의 남편 구속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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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8 21:48:40
- 수정2024-03-18 21:51:38
경남 양산경찰서는 10년 동안 간병하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17일) 오후 12시 45분쯤 경남 양산시 물금읍의 자신의 집에서 장기 간병하던 아내를 살해하고 4시간 여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뇌경색으로 거동이 어려운 아내를 10년 동안 돌보다, 지난해 실직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17일) 오후 12시 45분쯤 경남 양산시 물금읍의 자신의 집에서 장기 간병하던 아내를 살해하고 4시간 여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뇌경색으로 거동이 어려운 아내를 10년 동안 돌보다, 지난해 실직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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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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