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선상투표 대상자, 23일까지 신고해야

입력 2024.03.19 (10:40) 수정 2024.03.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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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소 투표를 해야 하거나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해 선상 투표가 필요한 선거인은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행정기관에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오늘까지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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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소·선상투표 대상자, 23일까지 신고해야
    • 입력 2024-03-19 10:40:17
    • 수정2024-03-19 11:53:32
    930뉴스(대전)
대전, 세종,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소 투표를 해야 하거나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해 선상 투표가 필요한 선거인은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행정기관에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오늘까지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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