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이탈·지각’ 등 노조간부 34명 파면·해임

입력 2024.03.19 (11:42) 수정 2024.03.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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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이 빈번했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공사는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현황 조사’를 받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지난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으나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자, 공사 측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원인 311명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타임오프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드러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해임·파면 등 중징계와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 지난해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합니다.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 600여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징계 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로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 처분이 확정되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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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이탈·지각’ 등 노조간부 34명 파면·해임
    • 입력 2024-03-19 11:42:37
    • 수정2024-03-19 11:47:17
    사회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이 빈번했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공사는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현황 조사’를 받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지난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으나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자, 공사 측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원인 311명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타임오프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드러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해임·파면 등 중징계와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 지난해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합니다.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 600여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징계 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로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 처분이 확정되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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