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이종섭 출금’ 설전 공수처…“사실관계 바로 잡으려 했을 뿐”

입력 2024.03.19 (15:06) 수정 2024.03.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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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사전 출국 허락’이 있었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낸 배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로서는 사실관계를 바로 잡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서 국회와 언론, 국민 여러분께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계인들에 대한 출국금지 의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 있다”며 “(대통령실 입장문 내용에 따르면) 저희가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모양새가 되니 그럴 순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사는 자신의 출국금지 사실이 보도되자, 지난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공수처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어제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대사가)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이 대사의 추가 소환 조사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이 제반 수사 일정을 감안하면서 사건 관계인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며 “저희가 해 온 대로, 하고 있는 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때 압수물 분석과 하급자 조사,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다진 뒤 ‘윗선’인 피의자를 소환하는 것이 수순인 만큼, 이 대사에 대한 조사는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공수처는 지난 1월 압수수색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사무실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포렌식도 마치지 못했고, 지난 7일 이 대사가 공수처에 출석해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 역시 시작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답답하다고 지적하실 수 있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라는 게 ‘속도를 높이자’ 해서 100m 질주하듯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대사 혐의를 두고 입장을 밝힌 것이 수사 개입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것은 없고 (외부에서) 조항을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법 제3조 3항에 다르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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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과 ‘이종섭 출금’ 설전 공수처…“사실관계 바로 잡으려 했을 뿐”
    • 입력 2024-03-19 15:06:40
    • 수정2024-03-19 15:09:14
    사회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사전 출국 허락’이 있었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낸 배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로서는 사실관계를 바로 잡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서 국회와 언론, 국민 여러분께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계인들에 대한 출국금지 의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 있다”며 “(대통령실 입장문 내용에 따르면) 저희가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모양새가 되니 그럴 순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사는 자신의 출국금지 사실이 보도되자, 지난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공수처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어제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대사가)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이 대사의 추가 소환 조사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이 제반 수사 일정을 감안하면서 사건 관계인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며 “저희가 해 온 대로, 하고 있는 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때 압수물 분석과 하급자 조사,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다진 뒤 ‘윗선’인 피의자를 소환하는 것이 수순인 만큼, 이 대사에 대한 조사는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공수처는 지난 1월 압수수색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사무실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포렌식도 마치지 못했고, 지난 7일 이 대사가 공수처에 출석해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 역시 시작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답답하다고 지적하실 수 있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라는 게 ‘속도를 높이자’ 해서 100m 질주하듯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대사 혐의를 두고 입장을 밝힌 것이 수사 개입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것은 없고 (외부에서) 조항을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법 제3조 3항에 다르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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