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김만배 인터뷰 보도’ 과징금 효력정지

입력 2024.03.19 (17:23) 수정 2024.03.19 (17: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가한 과징금 부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어제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인용한 MBC 뉴스데스크에 4500만 원, KBS 9시 뉴스에는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MBC ‘김만배 인터뷰 보도’ 과징금 효력정지
    • 입력 2024-03-19 17:23:50
    • 수정2024-03-19 17:28:58
    뉴스 5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가한 과징금 부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어제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인용한 MBC 뉴스데스크에 4500만 원, KBS 9시 뉴스에는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