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前 대구국세청장 영장 기각

입력 2024.03.19 (19:55) 수정 2024.03.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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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 씨와 관련 피의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대구국세청 직원 등을 통해 세무사 등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으며, 앞서 국세청 직원 2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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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前 대구국세청장 영장 기각
    • 입력 2024-03-19 19:55:04
    • 수정2024-03-19 20:46:04
    뉴스7(대구)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 씨와 관련 피의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대구국세청 직원 등을 통해 세무사 등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으며, 앞서 국세청 직원 2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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