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 악용” 34명 징계…노조 “합의 무시”

입력 2024.03.19 (21:34) 수정 2024.03.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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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교통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결근했다며, 노동조합 간부 34명에게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도를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노조는 노사합의를 무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노조 간부 등의 경우 사전에 지정된 시간만큼의 노조 활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일부 노조 간부가 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타임오프 사용자 311명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근무시간에 조합 활동을 이유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조 간부들을 우선 가려내고, 사원증 출입기록과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등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34명이 근태에 문제가 있었다고 공사 측은 밝혔습니다.

출근일인데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 결근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노조 간부 A 씨는 정상출근일 137일 중 3일만, B 씨도 141일 중 3일만 지정근무지에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 측은 사안의 경중과 고의성 등을 따져 20명은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습니다.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 중 9억 원을 반납받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무단 결근의 기준부터 타당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조 업무를 위해 회사에 출근해 있었는데도 지정된 근무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단 결근으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또, 이마저도 기존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제 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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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 악용” 34명 징계…노조 “합의 무시”
    • 입력 2024-03-19 21:34:47
    • 수정2024-03-19 21: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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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교통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결근했다며, 노동조합 간부 34명에게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도를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노조는 노사합의를 무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노조 간부 등의 경우 사전에 지정된 시간만큼의 노조 활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일부 노조 간부가 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타임오프 사용자 311명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근무시간에 조합 활동을 이유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조 간부들을 우선 가려내고, 사원증 출입기록과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등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34명이 근태에 문제가 있었다고 공사 측은 밝혔습니다.

출근일인데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 결근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노조 간부 A 씨는 정상출근일 137일 중 3일만, B 씨도 141일 중 3일만 지정근무지에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 측은 사안의 경중과 고의성 등을 따져 20명은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습니다.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 중 9억 원을 반납받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무단 결근의 기준부터 타당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조 업무를 위해 회사에 출근해 있었는데도 지정된 근무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단 결근으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또, 이마저도 기존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제 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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